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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8 발의 · 의원 외 11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은 지식경제부장관이 광물의 수급과 가격 안정 및 광업 발전을 위한 지원을 위하여 광물을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로 광물 수입부과금 및 판매부과금의 징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석유수출입업자 등에 대하여 부과금을 징수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광물 수입부과금 및 판매부과금 징수를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87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87조(광물 수입부과금 및 판매부과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