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28 발의 · 의원 외 11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매향리에 위치한 쿠니사격장은 한국전쟁때부터 반환이 이루어진 2005년까지 55년 동안 미(美)공군 사격장으로 사용되었음. 그 기간 동안 지역주민들은 국가안보를 위하여 인명피해(11명 사망 등), 소음피해, 지역적 소외감 등 정신적물질적 희생을 감내하였음.
현재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은 도심에 위치한 반환공여지를 대상으로 개발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어 도심에 위치하지 않은 매향리 쿠니사격장은 특별법을 적용하여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렵고 사업타당성이 낮아 민자유치 가능성도 희박한 실정임.
따라서 매향리 쿠니사격장 부지를 국가가 직접 공원으로 조성하는 제정법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부장관은 매향리공원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성관리하기 위하여 매향리공원조성지구를 지정 및 고시함(안 제7조 및 제8조).
나. 행정안전부장관은 경기도지사, 화성시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매향리공원의 기본계획과 매향리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고 공원조성사업시행자를 지정함(안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
다.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원조성사업시행자가 작성한 매향리공원조성실시계획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승인하며, 그 내용을 고시함(안 제12조).
라. 행정안전부 장관은 매향리공원조성지구 안 매향리사격장부지 등의 재산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17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의 관리청으로부터 무상으로 관리전환을 받음(안 제14조).
마. 공원조성사업시행자는 조성사업에 매향리공원조성지구 내 주민을 우선으로 고용하고, 해당 주민으로 구성된 단체에게 점용허가를 우선하여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바. 매향리공원 및 매향리공원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화성시장과 협의하여 화성시로 하여금 그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음(안 제18조).
사. 매향리공원조성지구 조성사업에 따라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그 시설을 관리할 행정기관에 무상으로 귀속하도록 함(안 제23조).
아. 행정안전부장관은 매향리공원 및 매향리공원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경기도지사 또는 화성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