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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8 발의 ·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식량 등의 공급이 어려운 위기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를 비축하거나 해외에서 확보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실제 식량 등의 수급 위기가 발생한 경우 긴급증산, 유통명령 등을 취하는 근거는 없음.
한편, FTA 체결, 농어업 구조조정 등으로 상대적으로 소규모 또는 지리적 여건이 불리한 농어업인은 농어업의 규모화를 통한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있는 정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임.
이에 내우·외환, 재정·경제 위기 등으로 식량 등의 수급위기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식량안보대책을 마련(안 제23조제3항 신설)하고, 영농·영어조건이 불리하거나 농어업소득이 낮은 농어업인의 경영 및 생활안정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안 제39조)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3조(식량과 주요 식품의 안정적 공급)
제39조(농어업경영체의 경영안정 및 구조개선 등의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