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28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가정폭력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벗어난 가정폭력 피해자와 피해자가 동반한 가족에게는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치료하고 자립을 계획하는 등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동안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신변이 노출되지 않는 것이 다시 가정폭력 상황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한 매우 중요한 요소임.
이에 현행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 등에게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현장에서는 이러한 가정폭력 관련 시설 종사자 외에도 피해자 등의 보육 또는 교육을 담당하는 교직원 및 종사자나 피해자 등의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의 종사자, 가정폭력 사건을 담당하는 사법경찰관리 등 다양한 관계자가 피해자 보호에 관여하게 되므로, 이러한 관계자에게도 비밀 엄수의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특히 「개인정보 보호법」 및 「의료법」 등 개별 법률에서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과 의료인에게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 누설 금지 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으나 예외사항을 두고 있는 등 가정폭력 피해자 등을 보호하기에 미비한 부분이 있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적으로 비밀 엄수 의무자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6조).
현행
개정안
제16조(비밀 엄수의 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