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28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정부는 불법유통 또는 무질서하게 유통되는 한약재의 유통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 이를 약사법 체계로 통일화를 유도하고자, 2011년 1월 24일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4호)을 개정·고시하였음.
한편, 한약재로서 유통되던 인삼류는 다른 한약재와 달리 이미「인삼산업법」에 의해 제조, 검사, 판매 및 유통등이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정부의 개정·고시를 통해 한약재로 사용되던 인삼류 또한 「약사법」의 적용을 받게되어 기존 「인삼산업법」과 이중검사가 불가피하게 됨. 「인삼산업법」의 검사와 「약사법」의 검사가 동시에 진행 될 경우 어디에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제조업체들의 혼란과 비용부담 및 시간문제가 고려됨
인삼은 농산물로서는 유일하게 「인삼산업법」에 의하여 정부에서 보호 육성하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농산물로 정부는 인삼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인삼산업법」을 제정하는 등 지난 16년 동안 많은 기울려 왔고, 현재 「약사법」못지않은 엄격한 관리와 검사를 통해 유통이 되고 있어 안정성에 전혀 문제가 없음.
이에 인삼류 한약재의 제조, 검사, 판매 및 유통에 관하여는 「인삼산업법」에 따른 특례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주요내용
인삼류 한약재의 제조, 검사, 판매 및 유통에 관하여는 「인삼산업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다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약사법」에 따른 소정의 검사항목 및 기준을 일치시키도록 함.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삼류 한약재의 제조, 검사, 판매, 유통에 영향을 미치는 「약사법」개정사항에 관해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85조의2(「인삼산업법」에 따른 인삼류 한약재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