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28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핵가족화로 인하여 전통적인 가정의 기능이었던 교육, 육아, 보육, 간병 등의 기능을 상당부분 사회 시스템에 의존하게 되었음. 특히 가정에서 감당하기 힘든 노인문제와 육아문제가 대두되어 지역사회의 사회복지시설 형태로 지원센터와 어린이집 등이 운영되고 있음.
외국 및 학계에서는 성인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연령을 일반적으로 ‘만 12세 이하의 아동’으로 보는 견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보육 개념에서는 「영유아보육법」상 ‘6세 미만 취학 전 아동’으로 한정되어 있음.
한편 전국 96% 이상의 초등학교 현장에서는 방과후교실, 돌봄교실, 보육교실, 에듀-캐어(edu-care) 등의 형태로 초등보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시설, 시스템, 초등보육교사 등에 대한 법적 규정이 전혀 없어 관리와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음.
이에, 학교 현장에서 이미 운영되고 있는 초등보육교실에 대하여 법률상 공교육의 테두리 안에 초등보육교실을 규정하여, 학교의 체계적인 관리하에 초등보육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취학 후의 아이들도 전문적인 초등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초등보육교실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직원 배치 및 편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3조의2 신설).
나. 학교운영회의 심의사항에 초등보육교실을 신설함(제32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법령ㆍ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안 제2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의2(초등보육교실)
제32조(기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