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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8 발의 · 의원 외 12인 ·
최근 3년간 해마다 800~950명 사이의 아동들이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여 자립하게 되지만, 자립에 성공하는 아동은 극히 드문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특히 시설퇴소 아동에 대한 자립지원금과 학비 지원 등 자립지원을 위한 지원 내용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차이가 매우 심하게 나타나고 있어 국가 차원에서 이를 보조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시설퇴소아동 등에 대한 자립지원 조치에 관한 표준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고, 자립지원 표준지침 준수에 필요한 비용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원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아동들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8조(자립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