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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8 발의 · 의원 외 10인 ·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렌터카 회사에 지입한 뒤 고의로 자동차등록 직권말소 요건에 해당되게 하여 자동차등록을 말소함으로써 차량에 설정된 저당권, 압류 등 차량의 권리관계도 소멸되도록 한 뒤 차량을 신규등록(소위 ‘부활차’)하여 판매하는 신종 사기가 발생함에 따라 여신금융회사의 부실채권이 증가하고 자동차매매시장의 투명성 제고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이에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는 경우 저당권자 등의 신청으로 종전 저당권등록 등의 회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0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말소등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3-18 · 공포번호 12472 · 자동차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