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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은 법무부장관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나, 통상조약에 관한 분쟁으로 대한민국이 소송당사자가 되는 경우 국민전체의 이익과 관련이 있어 그 영향력이 적지 않으므로 소송대리인의 선정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통상조약과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법인과 분쟁으로 정부에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경우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의 추천을 받도록 함(안 제2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0조의2(소송대리인의 선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