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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금융회사 등에 거래자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그 임직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금융거래의 또 다른 당사자인 실제 거래자에게는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음.
거래자가 다른 사람의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고자 할 때 기대되는 이익은 대부분 실제 거래자에게 귀속됨에도 불구하고 실명 거래의 책임을 금융회사 등에만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거래자가 그 행위의 불법성을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게 만듦.
이에 금융거래의 실제 거래자에게도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려는 것임(안 제3조).
현행
개정안
제3조(금융실명거래)
제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