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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7 발의 · 의원 외 10인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민법상 성년 기준이 19세 이상으로 변경되어 시행(2013년 7월 1일)을 8개월여 앞두고 있음. 공직선거법상 선거권자 연령도 기존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지난 2005년 변경되었음.
하지만 현재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아동을 18세 미만인 자로 보아 성년과 미성년(아동)에 대한 기준이 통일되어 있지 않음.
이러한 법집행상의 혼란은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고 준법정신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법집행의 확실성,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장애아동 기준을 19세 미만으로 동일하게 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조제4호).
주요내용
가. 아동의 정의를 ‘18세 미만’ 에서 ‘19세 미만’ 으로 변경함(안 제2조제4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