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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7 발의 · 의원 외 9인 ·
화물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여객운송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 택시와 유사한 밴형 화물자동차가 외부표시갓등이나 택시 요금미터 등 택시 유사표시를 한 채 불법적으로 여객운송을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택시 유사표시행위를 금지하여 운송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밴형 화물자동차가 화물과 화주를 함께 운송하는 경우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여 적정운임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다한 운임 요구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려는 것임(안 제11조).
현행
개정안
제1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제27조(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 등)
제28조(준용 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