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27 발의 ·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선진국의 경우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이 주로 금융기술의 고도화에 따른 다양한 금융상품 운용, 고객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등을 통한 사업영역 확장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한편, 오랜 기간 축적된 개인신용정보를 기초로 카드회원 개개인에 대한 신용도에 따라 수수료율을 차등적용하여 연체율 등 회원의 신용도에 상응한 리스크 관리를 통해 안정된 수익을 창출하고 있음.
반면, 우리나라는 재벌 대기업 계열의 카드사들이 주축이 되어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무리한 과당경쟁으로 회원에 대한 엄격한 신용평가 없이 신용카드를 남발하고, 그에 따른 위험부담을 업종별 차등이라는 불합리한 가맹점수수료율 체계를 통해 외환위기 이후 급증한 자영업자 등 협상력이 떨어지는 영세중소가맹점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전가함으로써 영세할수록 높은 수수료율을 부담하는 문제를 야기했고, 이에 따라 카드사와 가맹점 간 수수료율 부담에 대한 적정성 및 형평성 논란이 끊임없이 지속되어 왔음.
실제로 OECD 국가의 평균 카드수수료율이 1.5%인데 비하여 우리나라는 영세 가맹점에 대한 높은 수수료율 적용으로 인해 평균적으로 2%를 상회하고 있으며 업종별로 많게는 4% 중반이 넘는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높은 수수료율을 가맹점들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임.
그동안 여야는 경제계, 시민사회단체, 학계 등 전문가집단과 수십년에 걸친 오랜 논의를 거친 끝에 지난 2월 합리적인 가맹점수수료체계로 전환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구체적 시행방법을 대통령령 등에 위임하여 다음달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최근 금융당국에 따르면 연매출 2억원 이하는 1.5%, 2억원 초과에 대해서는 2.7%라는 높은 수수료율을 획일적으로 부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짐.
그 결과 새로운 가맹점수수료율 체계 하에서 전체 가맹점의 4%에 해당하는 6만 7천여 가맹점들은 수수료율 부담이 오히려 가중되거나 혜택을 입지 못하는 등 당초 여야 합의에 따른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금융위원회가 가맹점수수료율 결정과 관련 준수할 사항을 정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0분의 2를 넘을 수 없도록 하고, 연간매출액 3억원 미만이거나 연간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 거래액의 합계가 2억원 미만인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경우에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가맹점과 신용카드업자가 대등한 관계에서 상생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반을 정립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금융위원회는 가맹점수수료율 결정과 관련하여 준수할 사항을 정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0분의 2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안 제18조의3제2항).
나. 신용카드업자는 소상공인, 연매출 3억원 미만이거나 연간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 거래액의 합계가 2억원 미만인 중소신용카드가맹점 등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여야 함(안 제18조의3제3항).
현행
개정안
제18조의3(가맹점수수료율의 차별금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