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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7 발의 · 의원 외 10인 ·
지역주민의 복지욕구가 크게 증가하고 복지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역 밀착형 복지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의 복지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민ㆍ관 복지협의체를 마련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민ㆍ관 복지협의체로 전국 및 시ㆍ도 단위의 사회복지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시ㆍ군ㆍ구의 경우에는 사회복지협의회의 설치 여부를 임의규정으로 두고 있어 지역 기반의 민ㆍ관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시ㆍ군ㆍ구에도 의무적으로 사회복지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사회복지협의회의 기능 및 역할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민ㆍ관 협의를 활성화하고 지역 밀착형 사회복지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3조(사회복지협의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