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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7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은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를 제조하거나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되, 개인의 자가소비를 위한 제조는 처벌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인의 자가소비를 위하여 제조한 주류를 주변에 가까운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경우는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임.
이에 주류제조 처벌 제외대상을 현행 개인의 자가소비를 위한 제조에서 영리 외의 목적으로 소비를 위하여 제조하는 경우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6조).
현행
개정안
제6조(무면허 주류의 제조 및 판 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