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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7 발의 · 의원 외 9인 ·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치료감호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나, 제대로 된 치료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고 범죄자의 왜곡된 성(性)가치관을 개선할 교육프로그램과 이를 전담할 전문가가 부재한 상태임. 성폭력범죄자의 경우 단순 감금이나 약물적 치료보다는 전문가 집단의 관리 하에 지속적이고 단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성에 대한 잘못된 성적 기호(性的嗜好)나 성(性)가치관을 교정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보임.
이에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치료감호자의 경우에는 상담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고 그 프로그램에 각계의 전문가 집단을 참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제1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의2(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의 전문성 강화)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