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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7 발의 · 의원 외 10인 ·
군 복지시설은 군인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통해 군의 사기를 높여주고 더 나아가 국군의 전력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복지정책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복지시설의 노후로 실제 군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여 시설을 이전하거나 재건립하기 위한 재원 확보가 시급한 실정임. 그러나 복지시설을 이전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으로 건립된 복지시설을 매각할 경우에는 그 매각금액이 국고로 세입조치됨에 따라 새로운 복지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기금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됨.
따라서 복지시설의 매각대금을 군인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복지시설 매각대금으로 향후 복지시설을 재건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4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복지계정의 재원과 용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