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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7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한약재의 원료로 사용되는 각종 약용작물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 생산량이 부족하여 우리나라의 한약재 등에 사용되는 약용작물의 공급에 있어 중국, 러시아로부터 수입된 물품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앞으로도 약용작물은 한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을 지니고 있으며, 다른 작물과 비교할 때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 농업인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발전가능성이 높음.
이러한 약용작물의 발전가능성을 고려할 때 국내 약용작물의 생산 및 유통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한약재의 원료 등에서 국산 약용작물의 사용 비율을 증가시킬 필요성이 있음.
이에 약용작물을 생산하는 농업인과 약용작물유통업자에 대한 육성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사업비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약용작물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약용작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조성과 고품질의 약용작물 생산·유통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약용작물 육성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육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약용작물 생산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약용작물 생산 농업인 및 약용작물유통업자에게 약용작물의 생산 및 유통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