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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산지유통인은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등록하고,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에 출하(出荷)하는 영업을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동 산지유통인을 일반인은 물론, 산지유통인 당사자도 개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 유통질서의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 법인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명기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1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8-13 · 공포번호 12059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