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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7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양도ㆍ교환ㆍ대여, 담보물 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처분을 제한하고 있지만, 이러한 재산권 행사 제한 사항을 부동산등기부에 공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하여 보조사업자와 거래한 상대방의 거래 안전이 보호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에 대하여 소유권등기에 양도ㆍ교환ㆍ대여, 담보물 제공 등이 제한되는 사항을 부기등기하고 이러한 재산권 행사 제한에 위반된 행위는 무효임을 명시함으로써 선의인 거래상대방의 재산권 침해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에 대하여 양도교환ㆍ대여 또는 담보물 제공이 제한되는 재산임을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附記登記)하도록 함(안 제35조제4항 신설).
나. 부기등기일 이후에 중요재산을 양도교환ㆍ대여 또는 담보물로 제공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무효화함(안 제35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5조(재산 처분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