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27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우리나라 국민연금기금의 규모는 2012년 9월말 기준으로 약 386조원에 달하는 등 세계 4대 연기금의 하나로 손꼽히고 있음.
그러나 현재 국민연금기금의 운용방안으로 고려되고 있는 별도의 기금운용기관 설립 또는 민간 금융전문가만으로 구성·운용하는 방식 등 금융 수익률 극대화를 추구하는 운용방식은 경제·금융위기에 따른 위험에 과도하게 노출되어 오히려 기금의 장기재정안정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국민연금의 사회연대적 성격을 감안하여 가입자 대표 중심의 합의구조를 통해 적정수준의 수익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연금·군인연금과 같이 국가의 지급보장 책임을 명문화함으로써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또한, 국민연금기금은 급여준비금으로서의 신탁자산적 성격 이외에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한 기금의 사회적 임무를 강조한 사회투자자본으로서의 성격도 존재하므로 사회책임투자를 확대하도록 하고, 중장기 및 연도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국민연금기금의 장기운용 목표를 미리 미리 정립해 나가도록 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기금운용의 관치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위원회의 정부위원을 대폭 축소하고, 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가입자 단체의 실질적 대표성을 강화하며,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집행기구인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설치를 명문화하는 등 기금운용체계를 개편하며, 기금운용위원회 위원들에게 자료제출 요구권, 안건발의권, 연차보고서 작성에 관한 권한 및 기금운용본부에 대한 감독권을 부여하는 등의 기금운용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내실화함.
이와 함께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기금운용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과 관련된 정보공개를 명문화하고, 보유 주식 현황 등 공시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등 지금까지 지적되어 왔던 현행 기금운용체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기금운용위원회의 운영을 내실화 하여 국민연금기금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민연금의 신뢰도 제고 및 공적연금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공무원연금·군인연금과 같이 기금으로 급여지급을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급여의 지급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국가는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안정적으로 지급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1조의2 신설).
나. 국민연금기금의 과도한 수익률 위주의 투자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민연금의 사회연대적 성격을 감안하여 기금 운용의 안정성과 기금의 공공성의 바탕 위에서 사회적·환경적·윤리적 요소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수익을 도모하도록 운영원칙을 명확히 함(안 제102조제2항).
다. 국민연금의 중장단기 운용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기 위하여 중장기 및 연도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102조의2 및 제102조의3 신설).
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성·대표성 및 전문성 강화
(1) 운용위원회가 기금운용지침, 중장기 및 연도별 기금운용계획, 투자정책, 자산군(群)별 목표수익률 및 허용위험한도 설정, 허용위험한도 및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명시함(안 제103조제1항).
(2) 운용위원회 위원에게 운용위원회 안건발의권, 자료제출 요구권, 안건설명 요청권, 전문위원회 위원 추천권을 부여함과 아울러 독립적으로 업무수행할 수 있도록 3년의 임기를 보장하고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운용위원회 위원의 독립성과 권한을 보장함(안 제103조제1항제5호, 제103조의3 신설 및 제104조제2항 등).
(3) 기금운용의 관치 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참석률이 저조한 당연직 정부위원을 축소(5명→2명)하고, 가입자 대표위원도 현행 12명에서 8명으로 축소하면서 실질적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은행업자·보건복지부장관의 감독을 받는 단체를 제외하며, 여성을 대표하는 위원 2명을 추가하되, 가입자 대표·여성단체 대표·공익대표는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하도록 함(안 제103조제2항).
(4)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사회복지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가입자 단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104조 및 제104조의5 신설).
마. 기금운용 집행기구인 기금운용본부의 설립 근거를 명문화하고 기금규모에 맞게 조직을 확대 개편함(안 제104조의2 신설).
바. 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
(1) 운용위원회 위원에게 운용위원회 안건부의권, 임기 3년 및 연임보장, 독립적 업무수행, 자료제출 요구권, 안건설명 요청권, 전문위원회 위원 추천권을 부여함과 아울러 전문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의무화하고, 공시 및 기금운용본부에 대한 감독권 행사권한을 명문화하는 등 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금운용위원회 및 위원의 권한을 강화함(안 제103조제1항·제104조제2항, 안 제103조의2·제104조의6·제104조의7 신설).
(2) 운용위원회 회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월 1회 이상 회의개최 의무화, 회의개최 7일전 안건 서면통보, 회의록 공개, 수당 현실화, 회의개최 소집요구, 연차보고서 발행, 위원회에 대한 사무지원 등을 의무화하여 운용위원회 회의의 투명성을 제고함(안 제103조의2·제104조의4·제104조의5 신설).
사.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주주권 행사내역을 공시하도록 함.
(1) 국민연금 기금운용지침에 기금운용 주주권 행사기준을 포함하고, 기금운용위원회 심의·의결사항에 주주권 행사기준을 추가함(안 제103조제1항제4호의7 및 제105조제1항제2호의2 신설).
(2)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운용하도록 명시하여 기금관리자로서의 주주권 행사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주주권 행사내역을 수시로 공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2조제2항 및 제104조의6제1항제4호).
현행
개정안
제1조의2(국가의 책무)
제30조(임원)
제31조(기금이사)
제33조(임원의 직무)
제36조(임원의 당연퇴임·해임)
제10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102조의2(중장기 기금운용계획)
제102조의3(연도별 기금운용계획)
제102조의2(건강보험공단에 출연)
제103조(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제103조의2(운용위원회의 운영)
제103조의3(운용위원회 위원의 자료요청권 등)
제104조(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제104조의2(기금운용본부)
제104조의3(연차보고서)
제104조의4(운용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지원조직)
제104조의5(가입자 단체에 대한 지원 등)
제104조의6(공시)
제104조의7(기금운용본부에 대한 감독)
제105조(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