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27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국민연금공단은 신용회복위원회와 함께 2008년 6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국민연금 가입이력이 있는 금융채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채무상환금 대여를 실시하여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마련한 바 있음.
그러나 납부한 연금보험료에서 대여금이 상계될 것이라는 기대 하에 대여금 상환을 하지 않는 사람이 많이 발생하여 2012년 6월 기준으로 연체율이 48.3%에 달하고 있음.
특히 대여금의 연체이자는 연 12%로서 비교적 고율의 이자율이 적용되고 있어, 대여원리금과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상계 처리할 수 있게 허용해 달라는 요구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신용회복지원 대여금을 상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외적으로 반환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법 제59조에 따라 반환일시금에서 대여원리금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체이자 누적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2008년 6월 2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신용회복을 목적으로 국민연금공단의 자금 대여를 받아 그 대여원리금의 전액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인의 청구에 따라 상환하지 아니한 대여원리금에 상당하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안 제79조의2제1항).
나. 신용회복지원 상환대여금 지원을 받은 자가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추후 반납금을 납부하여 가입기간 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79조의제2항).
다. 신용회복지원 상환대여금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한 반환일시금 지급 특례는 2013년 6월 30일까지만 적용함(안 부칙 제2조).
현행
개정안
제79조의2(신용회복을 목적으로 자금을 대여 받은 자에 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