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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7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 및 동반 가족은 생활환경의 급격한 변화 및 공동생활 등으로 인하여 감기, 폐렴 등 일상적인 질병에 취약한 상태임. 그러나 현행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공되는 치료보호는 가정폭력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로 한정되어 있어 보호시설 입소 피해자등은 일반적인 진료에 대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특히 가정폭력 피해자등은 건강보험을 이용할 경우 가해자에게 신변이 노출될 우려가 있어 지원이 되지 않는 일반적인 진료에 대해서는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음.
이에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등에 대하여 건강검진 및 일반 진료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공동생활에 따른 질병 감염을 예방하고 보호시설 입소자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8조(치료보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