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27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효과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으로 그동안 마련한 학교폭력 대책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개선사항과 보완사항을 정비하여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또한 학교내외 학생보호에 대한 대책을 보다 강화하고 교육기관이 아닌 지역사회 전체가 학생보호의무를 부담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재심을 청구하는 기관이 이원화됨으로 인해 모순된 재심결정이 발생한 사례를 방지하고자 재심청구기관을 일원화하고, 성폭력은 본 법 적용이 안된다는 해석상의 오해를 방지하고자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조치 규정을 추가하여 적용대상범위를 명확화 함(안 제2조제1항 신설 및 제9조제3항 신설).
나. 경찰청장은 시도교육감과 협의하여 초중고등학교에 주통학로를 설정하고 아동안전보호인력 배치와 긴급아동보호소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폭력 업무 등을 전담하는 경찰관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5제4항 신설 및 제20조의6 신설).
다. 학교의 장이 학생보호인력을 배치활용할 때 경찰청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20조의5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해석ㆍ적용의 주의의무)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9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설치)
제13조(자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제17조의2(재심청구)
제17조의3(재심참가)
제20조의5(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등)
제20조의6(학교전담경찰관 운영)
제20조의6(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 관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