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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7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재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경관계획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임의적으로 수립할 수 있고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경관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상당수의 시·군에서 경관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고 경관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법률과 현실의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경관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하여, 무분별한 난개발을 사전에 예방하고 경관계획 및 경관사업을 계획적으로 수립ㆍ추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도서지역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경관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현행
개정안
제6조(경관계획의 수립권자 및 대상지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