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27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재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의 정년은 61세인 반면, 교수 등 대학의 교원인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5세이고, 해외 주요 연구기관의 정년 또한 대부분 65세임.
본래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 연구원들의 정년은 65세였으나, 지난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금융위기를 계기로 고통분담 및 구조조정 차원에서 ’99년 출연(연) 경영혁신지침으로 연구원들의 정년을 61세로 4년간 단축조정한 후,
IMF를 극복한 지금까지도 이들의 희생에 대한 적절한 보전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로 인해 국책 연구기관 연구인력의 이직 및 유출, 이공계 진출 기피현상 심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한편, 저출산ㆍ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동력의 감소 및 경제성장의 둔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해결방안의 일환으로 우리 사회 내 정년 연장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
이에, 법률로서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의 정년을 65세로 정하여 그동안의 고통분담에 대한 희생을 일부 보상하고, 우수 연구원의 경험과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활용하여 연구인력의 사기진작과 국가과학기술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아울러 이를 통하여 고령화 사회의 도래로 인한 제 사회문제의 해결에도 일정부분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제2호제3호, 제32조제1항 및 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