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27 발의 · 의원 외 43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한국영화의 발상지라고 할 수 있는 부산에서는 1996년 이후 개최되고 있는 부산국제영화제가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주목을 받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영화제로 성장하였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영화 및 드라마 작품의 주요 촬영지로 주목받고 있으며,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물등급위원회, 영화 종합 촬영소 등 영상 관련 공공기관도 부산으로 이전하고 있음.
부산광역시는 이러한 부산국제영화제의 성공과 영상관련 공공기관의 유치 및 시민의 영상문화에 관한 높은 이해와 관심을 바탕으로, 문화적경제적 측면에서 큰 효과가 기대되는 영상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영상문화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제적인 교류협력을 활성화 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이에 부산이 아시아의 영상문화를 선도하는 중심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세계화 흐름에 걸맞는 문화영상 컨텐츠 개발, 인재 자원, 물적 시설, 문화영상 벤쳐, 부가가치 사업 등의 신성장 동력을 집중적으로 지원육성함으로써 영상문화산업의 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고 국가의 지역균형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아시아영상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부산광역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른 연차별 실시계획을 부산광역시장 소속의 실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및 제6조).
나. 종합계획의 심의 등 아시아영상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아시아영상중심도시조성위원회를 설치함(안 제8조).
다. 아시아영상중심도시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조성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아시아영상중심도시 추진단을 둠(안 제9조).
라. 아시아영상중심도시 조성을 위하여 영상산업의 진흥 및 기반조성, 투자 유치를 위하여 영상진흥지구를 지정하고, 기업 이전 촉진, 영상진흥지구 내 국유재산 등의 수의계약, 자금지원, 기반시설 설치, 다른 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21조까지).
마. 영화영상콘텐츠 밸리조성, 영화촌 및 영상제작단지 조성, 영상관광, 영화영상콘텐츠 기금설치를 규정함(안 제22부터 제28조까지).
바. 아시아영상중심도시의 조성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기초조사, 시행승인, 인허가의 의제, 일괄처리기구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29조부터 제36조까지).
사. 조성사업의 지원과 관련하여 토지매도인의 지원, 인근지역 지원, 인근지역주민의 우선고용을 규정함(안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아. 아시아영상중심도시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아시아영상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를 설치함(안 제40조부터 제44조).
자. 법률의 유효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함(안 부칙 제2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