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11-27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조합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가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를 직무 대행 사유로 명시하는 것은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었다’는 사실 자체로 조합원들에게 조합장이 유죄가 확정된 범죄자라는 선입견을 주게 될 우려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조합장이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30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이사가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부단체장이 권한를 대행하도록 한 「지방자치법」과 비교해 볼 때 입원 일수로 정하고 있는 기간이 너무 짧다는 의견이 있음.
따라서 이사의 조합장 직무 대행 사유에서 조합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를 삭제하고, 조합장의 의료기관 입원일수를 30일에서 60일로 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46조(임원의 직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