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11-27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조합장 또는 상임이사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30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가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부단체장으로 하여금 권한을 대행하도록 한 「지방자치법」과 비교해 볼 때 입원 일수로 정하고 있는 기간이 너무 짧다는 의견이 있음.
따라서 조합장 또는 상임이사가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이사가 직무를 대행하는 경우 그 입원 일수를 30일 이상에서 60일 이상으로 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3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