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27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농어업분야 산업기능요원제도는 군 소요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현역 입영대상자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 중 영농 및 영어 정착의욕이 높은 사람을 농어업에 종사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촌인력난 해소 및 농업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대체 복무제도임.
그러나 산업기능요원제도가 2016년 이후 폐지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 경우 농어업기반을 유지해야 할 후계농어업인 등이 현역병으로 복무하게 되고, 군복무에 따른 영농.영어 공백으로 인하여 제대 후 영농영어 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져 식량의 안정적 확보 등에 지장을 주게 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공중보건의사, 공익수의사 및 공익법무관 등의 공익요원들과 같이 영농영어후계자들에 대해서도 공익영농영어의무요원으로 대체복무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젊고 우수한 인력의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어촌인력 부족 해소에 따른 농어촌사회유지 및 식량안보 등과 같은 공익기능 수행자의 역할을 부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후계농어업경영인, 농업기계운전요원 등의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현역공익근무요원 등의 군복무를 대체하여 공익영농영어의무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함(안 제34조의8 신설).
나. 농업기술센터소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은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병무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통보를 받은 병무청장은 공익영농영어의무요원의 편입을 취소하고 현역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도록 하거나 의무복무기간을 연장하도록 함(안 제35조의4 신설).
다. 공익영농영어의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안 제89조의2제4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익영농영어의무요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 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등)
제5조(병역의 종류)
제34조의8(공익영농·영어의무요원의 편입)
제35조의4(공익영농·영어의무요원의 신상이동 통보 및 처리)
제36조(지정업체의 선정 등)
제38조(산업기능요원 편입 대상)
제40조(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의 신상이동 통보)
제71조(입영의무 등의 감면)
제73조(복학보장 및 군복무 중 학점취득 인정)
제74조의2(채용 시의 우대 등)
제83조(전시특례)
제89조의2(공익근무요원 등의 복무이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