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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7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설립된 장학재단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어 열악한 지방재정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장학사업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따라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가 장학재단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학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