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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7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균형 있는 국토개발과 산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단지를 조성, 개발하도록 함. 그런데 산업단지를 개발하게 되면, 단지 안에 거주해온 원주민은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함. 이들이 생계 및 재정착에 겪는 어려움은 매우 큼. 그러나 현행법에는 이들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어 사업 시행자 등의 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주민의 안정적인 재정착을 돕기 위해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거쳐 주민에 대한 지원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8 신설).
현행
개정안
제46조의8(산업단지 주민에 대한 지원 대책의 수립·시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