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26 발의 · 의원 외 17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제조업의 대ㆍ중소기업 간 영업이익률 격차가 확대되고 있으며, 자동차 산업의 중소기업 임금이 대기업 임금의 절반수준에 그치는 등 대ㆍ중소기업 간 양극화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음.
이러한 현실에서 현행법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목적으로 수탁기업(중소기업)이 원가절감 등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탁기업이 지원하고 그 성과를 수탁ㆍ위탁기업이 공유하는 성과공유제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성과공유제는 2004년 도입된 이후 2010년까지 93개 기업이 시행 중이나 40개 대기업에서만 시행실적이 있고, 그 경우에도 수탁기업(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보상금액이 작아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함. 그리고 성과공유제는 성과가 발생한 2~3년 동안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성과를 나누지만 이후에는 중소기업의 낮아진 납품단가로 납품함에 따라 중소기업의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한편, 중소기업의 원가정보나 기술의 유출 위험이 있고, 대ㆍ중소기업 간 교섭력 차이로 인한 비용전가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음.
따라서 실질적인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과 대ㆍ중소기업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이익을 협력 중소기업과 공정하게 배분하는 이익공유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과 고용질 개선 등을 이뤄야 함.
이에 현행법에 이익공유제의 개념을 규정하고 추진본부 설치, 공공기관의 입찰자격제한, 대ㆍ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완화 지원 등 이익공유제 관련한 시책을 정부가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익공유제의 개념을 규정하여 정부가 이익공유제의 확산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함(안 제8조제1항).
나. 이익공유제 추진을 위한 지원기관으로서 성과공유제 및 이익공유제 확산 추진본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이익공유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5항).
라. 이익공유제 시행 우수기업을 상생협력 우수기업으로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1항).
마.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이익공유제 시행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현행
개정안
제8조(상생협력 성과의 공평한 배분)
제16조(상생협력 우수기업 선정ㆍ지원)
제18조(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임금격차 완화)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