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11-26 발의 · 의원 외 14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학에서 창출되는 지식과 기술이 산업전반에 확산·촉진될 수 있도록 일부 특성화 대학에 대하여 기관 자체가 직접 기술지주회사를 설립운영가능하도록 하여 특성화 대학의 기술지주회사제도를 활성화하려고 함.
당초 이 법은 일반 국립대·공립대 또는 사립대(법인격이 없음) 연구성과의 사업화 및 기술확산을 위해 산학협력단을 법인으로하여 독립적으로 경영 운영하기 위한 취지 위주로 제정되었음.
그러나 일부 특성화 대학의 경우 법인격을 부여받아 자율적인 기관운영이 가능하도록 한 바, 그 밑에 또 다른 법인(산학협력단)을 두어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기관의 효율적 운영·관리 및 전문성에 별 다른 차이가 없어 산학협력단의 법인화에 대한 실효성이 없음.
또한, 특성화 일부 대학의 경우 교육과 연구기능이 분리되면 연구를 중심으로 교육을 하는 연구중심대학으로의 기본 취지를 상실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일부 특성화 대학의 기술사업화에 대한 효율성 및 극대화를 위해 기관이 “산학협력단 법인화” 행위 없이 직접 기술지주회사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36조의2(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운영)
제36조의6(이익배당의 사용제한)
제39조(산학연협력 촉진을 위한 지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