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11-26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4대 공적연금(국민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중 국민연금과 군인연금의 경우 기금의 관리주체가 정부임에 따라 법인세 과세 대상이 아닌 반면, 공무원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관리 법인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전부를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함에도 불구하고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중 일부소득이 50%만 손금에 산입되고 나머지 50%에 해당하는 수익은 법인세가 과세되고 있음.
이에 4대 공적연금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운용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무원연금공단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조항에 포함함으로써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74조제1항제9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74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 금 산입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