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26 발의 · 의원 외 11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동일한 일시와 장소에서 서로 상반된 목적을 가진 2개 이상의 집회 또는 시위의 개최신고가 있는 경우 자칫 폭력사태로 이어질 위험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뒤에 신고 된 집회나 시위에 대하여 금지통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규정을 악용하여 다른 집회나 시위의 개최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신고만 미리 해놓고 실제 집회·시위를 하지 않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미개최비율이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매년 전체 집회의 90%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와 같이 집회신고만 하고 미개최하는 것은 그 장소에서 집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다른 사람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요구됨.
이에 집회 또는 시위를 신고하였으나 개최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집회 일시 24시간 전에 취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취소신고 없이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 그 신고한 집회기간 동안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현행법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건전한 집회 및 시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고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집회 일시 24시간 전에 취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6조제3항).
나. 사전에 취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 그 신고한 집회 기간 동안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는 경우 경찰관서장이 해산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 벌칙을 부과하도록 함(안 제6조제6항 및 제8조제4항 신설, 안 제24조, 안 제26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제8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제22조(벌칙)
제24조(벌칙)
제2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