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26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현행법상 민간의료기관에 위탁된 필수예방접종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는 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에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재정상태가 양호하여 무상으로 필수예방접종사업을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예방접종률이 큰폭으로 상승하였지만 그렇지 못한 지방자치단체는 예방접종률이 저조한 양극화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질병관리본부는 2002년부터 예방접종내역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등록을 하고 있으나, 보건소나 전산등록 의료기관을 제외한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할 경우 국민들이 예방접종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 서면 외에도 전산문서로 보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필수예방접종비용 전액을 국가에서 전액 지원하도록 하고 예방접종 시 전산등록 의료기관 이외의 의료기관도 서류 외에 전산을 통해 예방접종내역을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이 쉽게 예방접종내역을 확인하고 국가필수예방접종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자가 이 법에 따른 예방접종을 하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보고하도록 함(안 제28조제2항).
나. 특별자치도와 시ㆍ군ㆍ구는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하는 데 드는 경비를 전부 부담하도록 하되, 국가와 시도는 시ㆍ군ㆍ구의 재정상태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경비의 전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64조제3호 및 제66조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28조(예방접종 기록의 보존 및 보고 등)
제64조(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가 부담할 경비)
제66조(시ㆍ도가 보조할 경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