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26 발의 · 의원 외 20인
제안이유
1972년 12월 27일에 개정된 제8차 개정헌법에 근거한 긴급조치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옥고를 치르거나 형사상 불이익을 받았음에도 아직까지 정부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에 관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본 법률안은 대한민국 헌법 제8호에 근거한 긴급조치로 인한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적절한 보상을 통하여 잘못된 과거사를 청산하고 부당한 피해를 회복하여 미래적 국민통합과 민주발전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대한민국 헌법 제8호에 근거한 긴급조치로 인한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을 통하여 잘못된 과거사를 청산하고 부당한 피해를 회복하며 앞으로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이 법의 용어로서 “긴급조치”란 대한민국 헌법 제8호에 근거하여 1974년 1월 8일 선포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 1974년 4월 3일 선포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4호」, 1975년 4월 8일 선포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7호」, 1975년 5월 13일 선포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를 말하고, “긴급조치피해자”란 긴급조치로 인하여 부당하게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등 형사상 불이익과 징역형, 벌금형 등 형사상 처벌을 받은 자로서 긴급조치피해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된 자 및 그 유족을 말함(안 제2조).
다. 대통령 소속으로 긴급조치피해자명예회복및보상위원회를 설치하여 긴급조치피해자의 해당 여부, 보상 및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함(안 제3조).
라.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선임함(안 제4조).
마. 긴급조치피해자로 판정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에 대하여 위원회는 6개월 이내에 심의ㆍ결정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바. 위원회가 긴급조치피해자 여부를 판정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결정서 정본을 송달하도록 하고 인용 결정 시에는 배상금을 적시하도록 함(안 제7조).
사. 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이의가 있는 때에는 재심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아.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진술청취, 검증, 조사, 협조요청 등으로 사실조사를 할 수 있음(안 제9조).
자. 긴급조치피해자에 대하여는 긴급조치피해자증서를 교부함(안 제10조).
차. 긴급조치피해자로 인정된 자에 대하여는 특별사면, 복권을 건의할 수 있고 전과기록의 말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복직 또는 학사징계기록말소 등도 권고할 수 있음(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카. 긴급조치피해자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용자 등은 불이익한 대우를 할 수 없음(안 제14조).
타. 긴급조치피해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을 규정함(안 제15조).
파. 보상금 지급에 관한 소송은 결정전치주의에 따르도록 함(안 제16조).
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거나 잘못 지급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환수하도록 함(안 제17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