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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6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전자레인지, 컴퓨터 모니터 등 가전제품 및 휴대폰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장시간 전자파에 노출되어 전자파의 인체 유해성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고 있고, 송전탑, 이동전화 기지국에서 방출되는 전자파와 관련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전자파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또한, 인공조명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한 빛공해는 눈부심의 불쾌함 뿐 만 아니라 산란장소의 착오로 인한 번식률 저하, 농작물의 수확감소 등 생태적 피해까지 가져올 우려가 있음.
이에 생활환경의 범위에 전자파와 인공조명을 추가하고, 환경오염의 범위에 전자파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를 추가함으로써 이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고 국민의 환경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호 및 제4호).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