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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6 발의 ·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공공기관의 경영 합리화와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가 매년 6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있음.
이러한 경영평가제도로 인하여 공공기관의 서비스 수준에 대한 고객만족도가 지속적으로 개선되었을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제품 구매, 장애인 고용 등에 대한 공공기관의 노력 증가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기여도 증가하였음.
그러나 기타공공기관은 그 동안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는바,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도 경영책임을 강화하고 경영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타공공기관의 장은 사업내용과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 경영목표를 설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52조의3 신설).
나. 기타공공기관은 경영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52조의4 신설).
다.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영목표와 경영실적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기타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도록 함(안 제52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설치)
제11조(경영공시)
제52조의3(경영목표의 수립)
제52조의4(경영실적 보고)
제52조의5(경영실적 평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