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26 발의 · 의원 외 17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국민체육진흥법」 등 체육 관련 법률은 필요에 따라 분야별로 제정됨에 따라 기존의 법률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급변하는 체육 분야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따라서 체육 관련 법률을 총괄하면서 관련 분야의 각 영역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우월적 지위를 갖는 모법(母法) 형태의 기본법을 제정하여 체육정책의 계속성과 일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의 체육 육성과 진흥을 위한 기본방침, 체육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을 규정하는 「체육기본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체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며, 체육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모든 국민의 체육권리를 보장하고, 체육 활동에서 체육권리를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다. 국가는 체육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체육진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7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체육, 전문체육, 장애인체육, 학교체육, 프로스포츠 육성, 체육산업, 레저체육, 우리 무예, 체육시설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10조부터 제18까지).
마. 국가는 체육진흥에 필요한 시설 비용, 연구개발 비용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체육진흥기금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19조).
바. 국가는 체육진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거나 전문인력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21조).
사. 국가는 체육 활동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거나 해결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27조).
아. 국가는 체육을 통한 남북 간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30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