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26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농어촌 주거환경과 주택들이 노후화됨에 따라 농어촌마을의 노후 불량주택 개·보수는 물론 주거복지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과 농어촌의 경관을 보존할 필요성이 많음에도 제도적 뒷받침이 미흡한 실정임.
이러한 기존 농어촌마을의 주거 인프라를 정비하고 마을 내 가용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배치하는 등 지속가능한 농어촌마을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특별법안의 실질적 효력 발생을 위해서 다양한 부문의 세제 혜택이 필요함.
이에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사업시행자, 농어촌 마을정비조합 등에 대한 지방세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어촌마을의 주거환경을 구축하고, 농어촌마을의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농어촌지역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에 대하여 1년 이내에 종전의 부동산등을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하였을 때 취득세를 면제함(안 제73조제1항).
나.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사업으로 인한 환지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고,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함(안 제74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명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45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73조(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제74조의2(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감면)
제96조(중복 감면의 배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