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26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농어촌 주거환경과 주택들이 노후화됨에 따라 농어촌마을의 노후 불량주택 개·보수는 물론 주거복지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과 농어촌의 경관을 보존할 필요성이 많음에도 제도적 뒷받침이 미흡한 실정임.
이러한 기존 농어촌마을의 주거 인프라를 정비하고 마을 내 가용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배치하는 등 지속가능한 농어촌마을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특별법안의 실질적 효력 발생을 위해서 다양한 부문의 세제 혜택이 필요함.
이에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사업시행자, 농어촌 마을정비조합 등에 대한 조세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어촌마을의 주거환경을 구축하고, 농어촌마을의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농어촌지역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정비구역의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자에 대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경감함(안 제77조제1항제2호 및 제3항제2호).
나.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마을 정비조합에 대해서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해당 정비사업에 의해 공급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안 제104조의7제2항 및 제3항).
다.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포함되지 않도록함(안 제104조의19제1항제5호 신설).
라.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작성하는 재산권 관련 서류에 대한 인지세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함(안 제116조제1항제27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명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45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104조의7(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제104조의19(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제116조(인지세의 면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