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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6 발의 · 의원 외 15인 ·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국회가 선출하는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을 포함한 9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여 삼권 분립의 모양을 갖추고 있지만 역대 재판관의 구성을 살펴보면, 특정 대학을 졸업한 남성 판사 출신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대법관 임명제청시에는 법원조직법에 의해 설치된 대법관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제청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반면, 헌법재판관의 경우는 추천위원회를 두고 있지 않아 자의적 선출, 지명, 임명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음
이에 국회, 대법원,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을 선출, 지명, 임명할 때에는 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국회, 대법원 및 정부에 각각 설치하도록 하고, 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의 구성을 법조인 등이 아닌 일반인으로 과반수 이상, 여성으로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 재판관 후보자 인선 과정에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재판관의 인적 구성의 다양성을 실현시켜 국민의 법 감정에 맞는 헌법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의2(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