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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부의 다음 연도 예산 편성은 연초에 이미 이루어지는 데 비하여 다음 연도의 보험료 수입액은 연말이 되어서야 윤곽이 나타나게 되므로 보험료의 예상 수입액과 실제 수입액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해당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 수입액이 아닌 전전년도 결산에 따른 실제 보험료 수입액을 기준으로 하여 국고 지원을 하되, 전전년도 수입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보험료 상승분 등이 반영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하여 현행 지원 금액을 3% 소폭 상향 조정하여 장기요양보험재정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재정의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58조(국가의 부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