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23 발의 · 의원 외 24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의 불공정한 경쟁구도와 대학간 수직적 서열구조의 악순환으로 수도권 대학은 기형적으로 비대해지고 지방대학은 더욱 황폐화되고 있음.
더욱이 지방대학의 경쟁력 저하에 따른 우수인력 유출로 지역산업이 침체되고 일자리가 부족해져 다시 인구와 산업 모든 부문이 수도권에 편중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임.
또한 창의성을 죽이는 주입식 교육, 인성·감성교육의 붕괴, 과다경쟁과 입시지옥, 과다한 사교육비, 학교 폭력 등 초중등교육의 문제가 대부분 잘못된 대학교육체제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국가발전의 걸림돌인 과도한 학벌주의와 대학 서열화를 바로잡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임.
따라서 지방대학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지방대학의 교육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취업 시 지방 출신 학생들에 대한 특례를 골자로 하는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지방과 수도권과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지속적으로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지방대학 발전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대학 발전지원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나. 지방대학 발전지원과 관련한 중요정책의 심의기구로 교육과학기술부에 지방대학 발전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7조).
다. 지방대학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수 연구비, 학생의 해외교류사업 등을 지원함에 있어 수도권과 지방대학에 균형적 배분이 되도록 노력하고, 국가기관·유관기관의 자문위원 또는 연구위원 위촉시 전체 위촉 교수 중 지방대학 교수가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함(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라. 지방인재의 공무원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5급 공무원의 선발에 있어 지방대학생을 100분의 20 이상 선발하도록 하고, 6급 이하의 공무원 채용시 전체채용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함(안 제14조).
마. 공공기관이 지방대학생을 100분의 30 이상 채용하도록 의무화하며, 공공기관 청년인턴의 채용시 100분의 50 이상을 지방대학생으로 하고 이들의 정규직 전환시에 지역인재를 일정비율 이상 할당하도록 함(안 제15조).
바.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매년 전체 고용인원의 100분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신규 고용하게 하고 그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지방대학생에게 할당함(안 제16조).
사.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약학대학 신입생 정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해당 지역 출신자 중에서 선발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은 일정 비율 이상을 지방대학생으로 선발하도록 함(안 제17조).
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지방대학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함(안 제18조).
자.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대학이 지방 산업 수요 부응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지식창출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실험실습 시설 및 설비, 그 밖에 연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차.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대학을 발전·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사회의 산업체·대학·연구소가 참여하는 지방대학 발전지원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