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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3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지역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이 2012년까지 추진되고 있으나 민간기업 및 연구소 등의 입주를 위한 혁신클러스터 용지의 분양률이 매우 저조한 실정임. “기업ㆍ대학ㆍ연구소ㆍ공공기관 등의 기관이 서로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혁신여건을 갖추도록 개발”하는 도시의 개념을 구현토록 혁신도시의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수립하는 산ㆍ학ㆍ연 혁신클러스터구축계획에 반영된 업종으로 창업ㆍ신설하는 기업 등에 대해서 법인세 등의 감면을 통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2015년 12월 31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혁신클러스터지구에서 혁신도시의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수립하는 산ㆍ학ㆍ연클러스터 구축계획에 반영된 업종으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 등에 대하여 법인세 및 소득세를 3년간 100분의 100, 그 다음 2년간 100분의 50으로 감면하여 혁신도시의 자족기능을 확충하고자 함(안 제121조의24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1조의24(혁신클러스터지구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