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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3 발의 · 의원 외 10인 ·
해양경찰은 1953년 창설된 이래로 대한민국 해양에서 해양사고 발생 시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조 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또한 해상범죄 예방 및 단속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하고 있음. 그러나 경찰의 경우 ‘경찰의 날’, 소방의 경우 ‘소방의 날’이 법적 기념일로 지정되어 업무 종사자의 긍지와 보람을 높이는 기회가 마련된 반면, 해양경찰은 아직까지 ‘해양경찰의 날’과 같은 법적 기념일이 지정되지 않고 있어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의 발효(1994. 11. 16)에 따른 국제 해양질서에 적극 대응하고 우리 해역에 대한 강력한 해양주권 수호 의지를 대외에 천명하며, 국민에게 해양경찰기능의 중요성과 해양안전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배타적 경제수역법」 시행일인 9월 10일을 ‘해양경찰의 날’로 정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의2(해양경찰의 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5-22 · 공포번호 11810 · 해양경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