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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3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청소년은 미래 국가성장 동력으로 국가와 사회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정상적인 삶의 영위를 위한 복지를 증진하며 유해환경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등 청소년육성에 대한 책무가 있음. 특히 청소년단체는 이러한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로 청소년활동을 통한 청소년의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고 청소년복지 증진을 통한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하며,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보호업무수행을 주된 역할로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청소년대상 사업의 안전성 및 청소년육성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관심이 점차 고조됨에 따라 청소년단체의 역할이 중요시되고 있으나, 청소년단체 임원 자격에 대한 법적 규정이 미비하여 제도적 보완이 시급히 요구됨.
이에 청소년단체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를 정함으로써 청소년단체의 도덕성과 신뢰성 확보를 통한 역할을 강화하고 청소년단체 본연의 업무인 청소년활동·복지·보호 등 청소년육성에 관한 다양한 활동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안 제28조의2).
현행
개정안
제28조의2(청소년단체 임원의 결격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5-28 · 공포번호 11835 · 청소년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