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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3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 제32조는 토지수용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출석시켜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서면심리의 경우 위원들이 이를 통해 의문점을 명확히 할 수 없고, 구술심리를 통해 밝혀질 수 있는 진실이 간과될 수도 있음.
이에 구술심리를 원칙적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서면심리를 하도록 함으로써 심리과정에서 당사사의 의견진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안 제32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32조(심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